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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6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나인 D이 약 40년 전 고아원에서 데리고 와 함께 살면서 모녀 관계처럼 지내온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을 빌려 자신의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돈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 강북구 도봉로 215 우리은행 미아역지점에서 24,000,115원이 보관되어 있는 위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6. 2. 1.경까지 임의로 합계 18,199,98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에 입금된 돈이 피해자 C가 아닌 피고인의 누나인 D의 돈으로 알고 사용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누나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통장 개설을 부탁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통장을 C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 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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