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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07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통장을 C에서 양도하여 C의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통장을 개설하여 C에게 건네준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위 통장 양도 당시 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통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통장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피고가 위 통장을 양도할 당시 C의 위 배임행위에 통장이 사용된다는 것과 위 통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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