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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30』

1. 피고인은 2011. 4. 19.경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은 D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계좌로 60만 원 및 35만 원 등 합계 9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3.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은 D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5.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은 D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65만 원 및 20만 원 등 합계 8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26.경 D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4. 29.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은 D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4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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