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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133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웹하드 사이트인 C를 구축하여 위 법인 및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디지털 컨텐츠 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캔들미디어'는 서울 강남구 논현로 75길 10 영창빌딩 3층, 4층, 5층(역삼동, 영창빌딩)에서 비디오 등 영상물의 제조, 복사, 서비스 및 국내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상저작물 '헬머니', '성난화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대하여 원 저작권자로부터 국내 저작권 및 부가판권을 양수받은 회사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금칙어 설정, 저작권보호요청이 있는 해당 저작물의 고유 해쉬값 등을 추출하여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의 필터링 프로그램구축,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회원의 적발 및 탈퇴 등)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오히려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에게 이를 다운로드 한 회원이 낸 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저작물 업로드 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015. 5. 28.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서울 구로구 D,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헬머니', '성난 화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총 335회에 걸쳐 불법적인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하고, 위 ‘C’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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