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온라인정보제공,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C에 영화, 텔레비전 방송물, 음원 등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된 타인의 저작물(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을 회원들이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C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은 회원들이 업로드 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 필요한 포인트, 정액권 등을 판매하고, 저작물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포인트를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이하 ‘업로더’라 한다)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3. 15.경 제휴 또는 비제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물의 업로드 수량 등을 기준으로 판매자들의 등급을 5단계로 관리하면서 업로더들에게 지불되는 포인트를 등급별로 30~50% 차등 지급하고 이를 업로더들에게 인터넷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띠앗 또는 포인트리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더 많은 저작물을 C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유인ㆍ조장하고, 또한 회원들이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는 저작물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이를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상당기간 C 서버에 방치하였고,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보호요청이 있을 때만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검색ㆍ삭제함으로써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C에 가입한 업로더 회원들로 하여금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