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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2241
양수금 (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각 5,0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9.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소외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5565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20. 각 상속지분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 C, D은 2016.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느단59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9.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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