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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8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309620호 등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C과 혼인하여 슬하에 딸 D를 두었는데, 2009. 8. 27. C이 사망하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09. 10. 16.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30962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와 D는 2010. 1. 8. 원고의 형인 E가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법무법인(유한)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위 대여금 사건 및 아래 (3)항 기재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수를 착수금 3,3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래는 위 각 사건의 착수금이 각각 3,300,000원이었는데 이후 피고 등과 F의 합의에 의하여 위 각 사건을 통틀어 총 3,300,000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 F는 피고와 D를 대리하여 2010. 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느단1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0. 2. 11.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4) 이에 따라 위 대여금 사건에서 2010. 3. 25. 망 C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는 14,746,217원, D는 9,830,812원과 그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 2010나28823호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2005. 10. 11. G와 사이에 G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임야 1,818㎡에 관하여 매매대금 412,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허가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피고의 명의로 진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G를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2007. 5. 21. F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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