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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26 2015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2. 5.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2009. 8. 24.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8. 11. 00:50 경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에 있는 신당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 Ace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1. 00:5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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