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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0 2018누5115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마을회’는 광양시 C리 일원에 있는 4개의 마을 중 하나인 D마을의 약 60여 가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D마을의 주민이다.

나. 피고는 2007년경부터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조성과 산촌을 생태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여 광양시 D마을 일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1. 사업기간: 2012. 11. 1. ~ 2014. 12. 28. 2. 사업비: 1,462,000,000(= 국비 1,023,000,000 도비 41,000,000 시비 398,000,000)원

3. 주요사업내용: 민박형 산막(한옥펜션) 4동, 화장실 1동, 음식체험장 1동, 상수도 1식, 사각정자 1동, 물놀이시설, 옥외광고물(안내판, 장승) 설치, 가로등 3개소 설치 등

다. B마을회는 2010년경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B마을회는 2011년경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B마을회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은 2014. 12. 28. 완공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재판결과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1826). 원고는 2015. 1.경 광양시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산막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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