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345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합자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무한 책임사원이다.

C은 2016. 4. 25. 서울 회생법원 2016 하합 29호로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고, 파산 관재인으로 D이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23. 위 파산절차에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89,218,750원과 임차 보증금채권 100,000,000원 합계 389,218,750원 상당의 채권( 이하, 위 물품대금채권을 ‘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위 임차 보증금채권을 ‘ 이 사건 임차 보증금채권’ 이라 하고, 위 각 채권을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파산채권으로 신고 하였고, 파산 관재인 D은 2016. 6. 23. 서울 회생법원 2016 하합 29호 파산 사건의 채권조사 기일에서 위 채권금액을 전액 시인하였다.

다.

한편, 동대문 세무서는 2014. 6. 11.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9. 10. 24. 기준 체납액은 136,960,750원이다.

라.

원고는 2014. 6. 30. 경 E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7. 10. C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E은 2014. 7. 11. 다시 원고에게 위 양도 받았던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8. 18. C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무한 책임사원으로서 원고에게 389,218,750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 중 압류된 부분인 체납액 136,960,75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2,258,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임차 보증금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5. 23. C에 대한 파산절차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