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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나437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차량’ 이라 한다) D( 이륜차량,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일시 2019. 5. 6. 10:35 경 장소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부근 일방통행 도로( 이하 ‘ 이 사건 사고장소 ’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도로가 편도 2 차로로 분기되는 지점의 1 차로( 좌회전 차로) 로 진입하려 던 중 피고차량이 2 차로( 우회전 및 직진 차로) 상에서 원고차량 앞에 정차하여 있다가 1 차로로 차로 변경하며 양 차량이 충돌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605,0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자기 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19. 10. 7.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4 호 증, 갑 제 6,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3 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 금지구역인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근접거리에서 갑자기 차로변경을 시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차량에 후행하던 원고차량이 차량 지체로 감속하며 서 행하던 이륜차량인 피고차량 좌측으로 무리하게 앞 지르기를 하려 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차량의 과실이 오히려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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