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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545159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갑 1~6,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의 성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 분 비율대로 분배함이 공평하고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방법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성격과 경과를 고려하여 각자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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