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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6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2602 사건의 증 제 6호 내지 제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02』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자동차 휠 전문업체인 ‘D( 주)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국ㆍ대만 등으로부터 BMW, 벤츠, 아우 디 등 해외 유명 자동차 회사들의 정품 휠 과 동일 내지 유사한 모양의 카피 휠 및 그 휠에 부착할 수 있는 위조 휠 캡, 위조 스티커 등을 수입한 후 카피 휠 과 위조 휠 캡, 위조 스티커 등을 인터넷 사이트 (E )를 통해 판매해 온 사람이다.

1. 판매 행위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경 위 D 판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 자인 다임러 아게의 벤츠 상표( 등록번호 제 997904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캡을 휠 과 함께 1개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휠 캡, 휠, 휠 스티커 등 합계 35개를 판매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매목적 보관 행위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09:20 경 위 D 판매점 및 그 옆에 주차해 둔 F 리베로 화물차 내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 자인 바 이에 리셰 모토 렌 베 르케 악 티엔 게젤샤프트의 등록 상표 BMW( 등록번호 제 1226362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캡 3072개를 거래 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690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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