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8,5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0원, 원고 C, D에게 100,000,000원, 망 E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유죄판결 선고 1) 원고 A(N생)는 O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74. 2. 15.경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영장 없이 체포된 후 같은 달 28.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14일간 영장 없이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원고 A는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각목 등으로 온몸을 심하게 구타당하고, 협박과 회유, 물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이에 위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간첩혐의에 대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 2) 원고 A는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1974. 7. 24. 74고합160, 175, 181, 196호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3) 원고 A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974. 12. 9. 서울고등법원 74노1112호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 A는 상고하였으나, 1975. 4. 8. 대법원 75도279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4) 원고 A는 위와 같이 선고된 형에 따라 복역하다가 1988. 2. 25. 20년의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되었고 그 이후 1991. 2. 25. 출소하였다.
나. 재심판결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 한다
는 2010. 6. 30. ‘원고 A가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국가는 원고 A에 대한 범죄사실을 조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가한 점에 대하여 원고 A 및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