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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5나2017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각 “원고 A”을 “원고”, “원고 B”을 “B”, “원고 C, D”을 “C, D”, “원고 E”을 “E”, “원고 F, G, H”을 “F, G, H”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3면 제4행 내지 제5면 제1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1980. 10. 25. 광주경찰서 경찰관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되어 광주경찰서로 연행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으며, 1980. 11. 16.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23일간 불법구금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물고문, 경찰봉에 의한 구타, 살해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검사에게 고문 사실 및 범죄조작 사실을 호소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의 자백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여 원고를 기소하였다. 라.

원고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소지하였던 총기를 반납하였고,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경찰서 수사관들은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특수강도, 강도상해와 관련된 범죄사실을 조작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의 부친인 망 I 및 원고의 형인 J도 원고의 옆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핍박을 함께 겪으며 살아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와 원고가 상속받은 I과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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