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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가합509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7,804,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구금, 수사 및 기소 1) 원고 A는 1970년 7월경 일본에서 셋째 형 G를 만난 후 G가 H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G를 만난 사실 및 그 경위를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부산분실 수사관에게 알렸다. 원고 A는 이후 1980년 3월경부터 1981년 4월경까지 피고 소속 대북 관련 정보기관 수사관들의 지시에 따라 대공공작을 위하여 G를 수회 접촉하였다. 2) 원고 A는 1981. 9. 14.경 일본에 밀항하여 I의 집에 머물면서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할 목적으로 녹용 및 전자제품을 포장하는 일을 하였다.

이후 원고 A는 1981. 11. 21.경 다시 대한민국으로 밀입국 하면서 J과 함께 녹용 36kg을 밀반입 하였고, 위 사실에 대하여 마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마산지방검찰청 84형제13414호). 3) 이후 원고 A는 1984. 8. 13.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터널 근처 전화부스 앞에서 피고 소속 경상남도 경찰국 대공과 수사관들(이하 ‘수사관들’이라 한다

)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어 불법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은 1984. 10. 13.에야 발부되었다. 4) 원고 A는 위와 같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구타, 물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H 간부인 형 G와 회합하고 통신하고 G의 지시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자백 진술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 A는 1984. 11. 15.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밀항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마산지방법원 84고합386호로 기소되었다. 5) 원고 A가 기소 후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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