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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62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7.1.(923),1886]
판시사항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나.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무단증축한 경우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남편만을 이행의무자로 삼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나.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무단증축한 경우 남편에게도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의무가 있다 할 것어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있어 남편만을 이행의무자로 삼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상 1981.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은 이를 양성화하여 원칙적으로 철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6층부분은 1958.12.10. 증축된 것이어서 철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증거에 의하여 위 6층부분은 원고가 1984.7. 허가 없이 증축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건축법이 정한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수 있으면 족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참조).

을 제6호증 (시정지시, 기록 58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기 전 1989.9.22.과 같은 달 28. 양일에 걸쳐 원고에게 철거지시를 함에 있어 위 건물의 6층 옥탑 안에 설치된 구조물 중 목조건물부분 등 철거가 용이한 부분은 피고가 이를 강제철거하였으나 남아있는 철골과 콘크리트부분은 피고의 철거장법 및 인력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하니 이를 자진철거하여 줄 것을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계고서에 표시된 면적이 실제면적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후 위 6층부분을 무단증축하였다면 건축법 제42조 제1항 에의하여 원고에게도 이 사건 이행의무가 있다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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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24.선고 91구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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