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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1335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5.4.1.(989),1476]
판시사항

가. 미등기건축물의 소유자·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그 건축물을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이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나. 건축법위반의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거나 도로교통상 장애가 없다고 하여도,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미등기건축물의 소유자·건축주가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그 건축물을 주식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은 법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건축물에 관한 법률상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로서 건축물 철거이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나. 건축법위반의 건축물이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거나 도로교통상 장애가 없다고 하여 행정청의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별지목록 1 내지 7 건축물은 원래 원고 1이 신축한 후 1985년경 당시 시행되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기존건축물에다가 원고 2가 그 판시와 같이 무단증축한 것이고, 별지목록 8 내지 13 건축물은 원고 2가 무단 신축한 것인 사실 및 피고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철거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를 특정하여 철거대집행을 계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건축물은 모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고처분에 있어 원고들이 철거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도 적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 및 그에 따른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축법상의 건축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판시 별지목록 1 내지 7 건축물의 증축부분에 대하여 원고 1은 기존건축물에의 부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로서, 원고 2는 건축주로서, 또한 별지목록 8 내지 13 건축물에 대하여 원고 2는 건축주 겸 소유자로서 각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고, 소론과 같이 원고 2가 그 건축물들을 주식회사 대원각에 출자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은 법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여전히 위 건축물에 관한 법률상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이행의무가 있다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미등기건축물의 처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건축물이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거나 도로교통상 장애가 없다고 하여 행정청의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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