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의 적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명령과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여부는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족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미금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것 ( 당원 1978.12.26. 선고 78누114 판결 참조)이고, 이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결합하여 한꺼번에 행하는 것은 현행법체계상 허용되지 않고 또 대집행의 성질상으로도 불가능하며 다른 한편 계고시 의무자에게 주어질 '상당한 이행기간'을 박탈하게 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또 원고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여부는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족한 것 ( 당원 1992.2.25. 선고 91누4607 판결 ;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참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고서상의 용도, 위반규모, 비고란의 각 기재내용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철거대상건물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건물들은 1984.12.경부터 1987.1.경까지 사이에 허가없이 신축되거나 증축된 것이라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