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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5 2015누216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와 E의 혼인 관계 및 사망 1) A는 1942년경 F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장남 G과 원고들을 두었는데, F과는 1955년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A는 1973. 11.경 E와 재혼하여 E가 사망한 2008. 8. 1.까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였고, 재혼 당시 E와 그의 전처 슬하에는 딸 H와 아들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

)이 있었다. 2) A는 2014.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4. 8. 18.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장남 G은 어릴 적 사망하였다). 나.

E 소유의 L 토지 처분 등 및 A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1) E는 2002. 12. 2.경 자신 소유인 부산 연제구 L 대 987.1㎡(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

)를 대금 1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2. 3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① 2002. 10. 1.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M)가 개설되면서 1억 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는 2002. 12. 2. 자동갱신 되었다가, 2002. 12. 23. 해지되면서 돈이 모두 출금되었다

(위 1억 원을 ‘이 사건 1-1 쟁점금액’이라 한다). ② 2002. 12. 31.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N)가 개설되면서 4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위 계좌가 해지되면서 모두 출금되었다

(위 4억 원을 ‘이 사건 1-2 쟁점금액’이라 하고, 이 사건 1-1 쟁점금액과 합하여 이 사건 1 쟁점금액이라 한다). 3) 한편, 2002. 12. 31. E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O)에 5억 2,75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 다. P 보증금 관련 1) E는 2003. 3. 14.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인 P에 입주하기 위하여 위 재단과 사이에 보증금을 4억 2,600만 원(계약금 8,520만 원, 잔금 3억 4,080만 원)으로, 입주자를 E와 A 두 명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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