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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도89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

2021도89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옥준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노1982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행위자들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점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임차한 것이고, 그 내부 설비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점, ②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한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는 점주라는 개념이 없고 모두 본사에서 채용된 직원이다. 본사에서 미용업 신고를 하라고 하여 이 사건 적발 이후 자신이 근무한 점포에서 미용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본사에서는 평소 아무런 공지가 없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이 사건 회사 매출내역시스템에 미용업 신고를 하라는 공지를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각 점포에서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에 따라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매출 내역시스템을 통해 각 점포들의 매출, 수익 등을 관리하고 각 점포의 직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결국 영업신고를 한 점주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운영한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주체를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보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고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위 사정들과 함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점(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참조), 설령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하여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주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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