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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구합2561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47,180원, 원고 B에게 6,718,700원, 원고 C에게 3,042,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E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07. 11. 12. 대구광역시 고시 F 및 2016. 11. 8.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G, 2018. 3. 3.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H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이하, 아래 각 토지 및 지상 주택 등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원고 A: 대구 남구 I 대 169㎡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 원고 B: 대구 남구 J 대 192㎡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 원고 C: 대구 남구 K 대 129㎡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 2) 수용개시일: 2018. 8. 10. 3) 손실보상금 원고 A: 428,458,000원(토지 287,300,000원, 지장물 141,158,000원) 원고 B: 386,911,400원(토지 331,200,000원, 지장물 55,711,400원) 원고 C: 238,632,400원(토지 205,110,000원, 지장물 33,522,4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 원고 A: 428,864,900원(토지 287,215,500원, 지장물 141,649,400원) 원고 B: 386,998,700원(토지 330,384,000원, 지장물 56,614,700원) 원고 C: 이의신청 기각

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원고 A: 434,412,080원(토지 292,640,400원, 지장물 141,771,680원) 원고 B: 393,717,400원(토지 337,075,200원, 지장물 56,642,200원) 원고 C: 241,674,400원(토지 208,077,000원, 지장물 33,597,4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8, 9, 갑 제2호증의 1, 4, 8,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청산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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