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2 2018고단1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동거녀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사건발생 장소를 묻고 피고인과 동거녀를 만나려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4:3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아니나 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