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가 모집한 자동차의 도로 운전 연수를 희망하는 초보 운전자들을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운전강사들에게 운전 연수를 하도록 중개해 주고 수강료 약 22~25 만 원 (10 시간 기준) 을 지급 받으면 14~15 만 원을 운전강사들에게 지급하고 소개비 명목의 나머지 8~10 만 원 중 1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가며, 7~9 만 원은 C에게 보내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도로 연수를 해 주고 수강료를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6. 경 서울 등지에서 C으로부터 소개 받은 도로 연수 희망 운전자인 D를 학원 등의 밖에서 직접 도로 연수를 해 준 다음 그에 따른 수강료 23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0회에 걸쳐 합계 458,887,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다수의 무등록 운전강사들과 공모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