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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5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7. 경부터 2014. 7. 경까지 는 ‘C 운전전문학원’ 이라는 상호로, 2014. 8. 경부터 2015. 9. 경까지 는 ‘D’ 라는 상호로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위 각 홈페이지를 통해 도로 운전 연수를 희망하는 수강생들을 모집한 후 위 수강생들을 E, F, G에게 소개하여 E, F, G으로 하여금 서울 ㆍ 경기 일대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방문 운전 연수를 하게 한 다음, 그들이 지급 받은 수강료 중 건 당 5~7 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E, F, G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초 순경 위 C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도로 운전 연수를 신청한 성명 불상의 수강생들을 G에게 소개하여 G으로 하여금 도로 운전 연수 교육을 하게 한 다음 2013. 8. 5. 경 G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4. 경까지 E, F, G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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