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216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C은 2017. 10. 27. 02:18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화장실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F(19 세), 피해자 G(19 세), 피해자 H(19 세) 등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목을 수 회 잡아끌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동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 A는 2017. 10. 27. 02:22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싸움에 합세하여 다투던 중, 그 곳 야외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G(19 세) 을 향해 수 회 던지고 위 소주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다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공동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동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N 빌딩 CCTV 수사), 수사보고 (O 노래방 CCTV 수사),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N 빌딩 및 O 노래방 CCTV 녹화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