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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7 2017고단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8. 02:0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 세), 피해자 F(50 세), 피해자 G(50 세 )를 때리려고 한 것으로 시비 도중, D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총 길이 약 24cm) 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30ml, 총 길이 약 23cm) 을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내리칠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 F, G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 박 대감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바리 바리 화로 구이 음식점’ 앞 도로까지 H 봉고 3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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