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23:2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하다 단속되어 2014. 5. 27.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 23:2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음주 운전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고
는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처벌은 받지 아니하였던 점, 위 판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행도 당시의 단속기준인 혈 중 알콜 농도 0.05% 인 상태로 운전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0.033% 로 단속기준을 약간 초과한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