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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3 2016가단122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8. 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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