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02 2018가단98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7.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