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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7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31.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문 제1항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것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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