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669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일행인 E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고소인을 향해 큰 소리로 반말을 하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욕설은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자 모욕적 언사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 사정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차 전조등이 켜져 있어 운전에 방해가 되었다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놈의 새끼야”라고 말한 것 외에 다른 욕설을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고소인에게 “이놈의 새끼야”라고 말한 것을 그 자체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