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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89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 천시 B에서 면적 1,428.8㎡ 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개 30마리를 사육함으로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민원신고에 따른 출장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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