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24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의 2018. 1. 9...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1. 8.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 C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이 사망한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를 통하여 발생한 차임 16,9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임‘이라 한다)을 원고가 모두 수령하였는바, 위 차임 중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법정상속분인 1/3 지분) 비율에 따른 몫에 해당하는 5,63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면서 이 법원 2017차248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9. ‘원고는 피고에게 5,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 30. 확정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C의 상속인으로 원고, 피고, D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