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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3.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23 경 제주시 일도 2동에 있는 인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화북 1동 2051-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등)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최종 전력이 2013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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