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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18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C(13 세) 의 친모로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가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산 소재 모텔 등지를 전전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5 학년에 재학 중이 던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학교 교육을 대체할 만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학교 장기 결석 아동 수사 의뢰

1. 가족관계 증명서

1. 내사보고 (C 및 모 A 소재에 대하여)

1. 내사보고 (C 의 형 D 상대 소재 탐지 결과)

1. C 상담 기록지 사본

1. 결정전 조사서 회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교육 방임의 경위, 방법 및 기간, 범행기간 중 피해 아동에 대한 처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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