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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고정2661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 19:0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식당에서, 자신의 처인 E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식당에 들어가서 피해자 B(60세)에게 위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1. B 사진, B가 제출한 머리카락, 범행장소 사진,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9:00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E(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값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로 앞에 놓여 있던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친 다음 피해자에게 “너네 고기 같이 쳐 먹지 않았냐!” 라는 등 큰 소리로 항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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