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F아파트의 부녀회 회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7. 13: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F아파트 부녀회 회원 9명과 함께 월례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위를 적은 메모지를 낭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거 미친갱이다, 미친갱이다 이거”, “야, 이거 진짜 나쁜 년이다 이거”, “니가 인간이가”, “아이구 미친년, 아이고”, “이 더러운 인간이”, “이거 미친 년이 미친 년이다, 싱글싱글 웃고, 이거 미친 년이다, 이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월례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회비를 내고 먹어야지, 거지가 그러면, 동냥하러 왔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위 B의 비위를 적은 메모지를 낭독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여, 뚱띵아, 여기 와 봐라, 이리 오란다, 어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D 재생결과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