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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6고정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2: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 박스, 맥주 5 병 및 도우미서비스 등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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