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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8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D”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 20:0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여, 3세)에게 파마를 하면서 롯드(파마할 때 사용하는 머리카락을 감는 막대모양의 도구)로 머리카락을 감은 후 롯드에 전류를 연결하여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류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롯드가 뜨거워져 파마를 하는 손님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류를 연결한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에 치료일수 불상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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