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잔고증명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9. 3. 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B’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C, 2층 D호’, 1주의 금액 란에 ‘금 5,000원’, 자본금의 액 란에 ‘금 2,000,000원’, 목적 란에 ‘세차용품 도소매업’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광명시 오리로 980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각 계좌별 통장, 현금카드, OTP 기기, 이를 사용함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