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용금고 대표이사가 허위로 예금이 입금이 된 것처럼 업무처리를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에게 교부한 경우,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본 사례
[2] [1]항의 경우 허위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 별도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보관받아 그 예금을 인출하여 허위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신용금고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용금고에 양도인 명의의 예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예금이 이미 입금된 듯이 입금전표와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전산입력까지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들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설사 신용금고와 위 명의자들간에 민사상의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신용금고에게 예금반환채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예금은 신용금고로부터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이미 신용금고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본 사례.
[2] 피고인들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1]항의 허위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양도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어서 그 예금을 인출하여 허위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예금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뿐 아니라 위 각 예금은 서로 예금주 명의를 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나 그 허위의 예금이 인출됨으로 인한 손해가 담보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용금고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동서법무법인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2 및 그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피고인 2 의 변호인이 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 포함)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와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공범과 종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 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회사라 한다)에 노재동, 노성석, 노명석 명의의 예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예금이 이미 입금된 듯이 입금전표와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전산입력까지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들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설사 공소외 1 회사와 위 명의자들 간에 민사상의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공소외 1 회사에게 예금반환채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예금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이미 공소외 1 회사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위 허위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국제모직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양도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어서 그 예금을 인출하여 위 허위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예금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뿐 아니라 위 각 예금은 서로 예금주 명의를 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나 위 허위의 예금이 인출됨으로 인한 손해가 담보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 1 회사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들이 금 108억여 원에 이르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전 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예금이 아닌 별도의 자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실제 예금이 예치되지 아니한 허위의 예금통장을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다음 사후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예금을 인출하여 그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매매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위 예금과 별도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최소한의 형식마저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2 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설사 위 피고인이 따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위 피고인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 1 역시 동일한 죄책을 진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2 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