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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7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31. 3,000만 원, 2008. 4. 4. 400만 원, 2008. 4. 25. 30만 원, 2008. 4. 30. 9,750만 원, 2008. 5. 26. 30만 원, 2008. 6. 13. 4,900만 원, 2008. 7. 8.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그 채권 합계 2억 1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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