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17. 4,900만 원, 2013. 6. 12. 4,850만 원 합계 9,7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13. 10. 31.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공증인 C사무소 2013. 10. 31. 작성 2013년 제13852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을 1, 2,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측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상 채무 중 3,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30.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17. 4,900만 원, 2013. 6. 12. 4,850만 원 합계 9,7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가 2013. 6. 11. 3,09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 500만 원을 변제하기까지 합계 6,279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갑 1-1, 을 3,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2015. 6. 30.자 500만 원을 변제한 날 원고가 피고에게 ‘B과 A 사이에 채권채무는 지금 시간으로 모든 걸 종결한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법적에서 서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 2015. 6. 30.자 영수증 작성 이후에는 피고가 추가로 원고에게 변제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 사실, 원고는 위 영수증이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와 관련한 대여금 1억 원 외에 일부 소소한 금액들에 관하여 작성된 영수증이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