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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46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 27.부터 2012. 12. 14.까지 피해자 교보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를 매입하여 교보그룹 계열사 및 다른 회사에 매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말 무렵부터 2012. 10. 무렵까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223에 있는 교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소프트맵 C에게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 주문을 하여 아이패드 32GB 29대, 16GB 1대, 노트북 50대, 소니 모니터 1대, LG 모니터 1대, 태블릿 PC 12대, 데스크톱 1대, 외장하드 3TB 1대 등 시가 183,788,000원을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말 무렵부터 2012. 11. 무렵까지 서울 은평구 D빌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를 인터넷포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노트북 13대를 판매하려 하니 대금을 입금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물품을 모두 판매하여 더 이상 판매할 물품이 없어 정상적으로 노트북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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