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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19 2017가단2254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8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와 G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 B는 통영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E는 공인중개사로서 2012. 4.경부터 2013. 12.경까지 통영시 J에서 K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C는 위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B는 2013. 3. 18.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7.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의 기망에 의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1) G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잠시만 거주하다가 퇴거하자, 피고 C는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 B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피고 B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것처럼 L을 기망하여, 2013. 4. 19. 위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L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6.부터 2015. 4. 15.까지로 정하여 L의 형인 M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D의 N조합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L은 피고 D의 N조합계좌로 2013. 4. 15. 800만 원, 2013. 4. 20. 7,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E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다. 기간 연장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등 1 L은 2015. 4.경 피고 C에게 연락하여 아내인 원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C는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차기간 등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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