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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가합515767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 임대차계약 주식회사 동양(당시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이던 상호가 2011. 7. 27.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동양’이라 한다)은 위 회사가 충남 예산군 D 외 6필지에서 운영하던 ‘E’을 피고 회사(동양을 퇴직한 피고 C이 설립하였다)에 임대하기로 하여, 2010. 12.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공장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일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8,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중 연간 임대료 3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아래 1, 2차 합의서의 임대료에 대하여도 같다)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3조(임대료) ② 임차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임대료를 매월 29,750,000원씩 해당 월 10일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임대료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2항의 임대료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된 기간 동안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계약의 해석) ② 이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 내용의 변경은 사안의 발생 시에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을 보완한다.

제20조(연대보증인)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주채무,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하는 채무를 임차인과 연대하여 이행한다.

1차 합의 2012. 12. 31. 동양과 피고 회사 명의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대기간 중 생산설비 가동율 및 출하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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