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17. 01:00 경 부산 기장군 C 건물 304호에 있는 ‘D’ 가라오케 내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소란을 피워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 여, 42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36 세 )로부터 그냥 앉아서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가라오케 내에서, 안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제 1 항과 같이 유리컵을 던지고 폭행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 17. 02:00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부산 기장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언니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및 확인 서의 확인자 란에 ‘I ’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