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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6 2014고단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0: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68에 있는 부부횟집 앞 도로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수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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