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3병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약 1,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류를 제공받고, 같은 달
5. 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자필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년에만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